청주시, 내년 1월 15일까지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2020년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특성조사를 2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실시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게 되며,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청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별주택 가격이 결정된다.

이번 개별주택 특성 조사는 청주시 지역 내 단독주택을 비롯한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공무원 및 조사 요원들이 현지를 방문해 주택의 이용 상황과 도로 조건, 건물구조 및 특성 등을 조사하게 된다.

2020년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는 △주택 특성 조사 △가격산정(내년 1월 23일~2월 12일) △산정가격 검증(〃2월 13일~3월 12일)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가격 검증(〃3월 19일~4월 15일)을 거쳐 4월 29일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4월 29일~5월 29일)과 이의신청 가격 검증 및 처리 후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향후 지방세와 국세,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 여러 분야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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