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사납금제 근절, 월급제 정착 앞장”

▲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만들기 충주시민연대'가 3일 충주시청에서 조속한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해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지역 법인택시의 사납금제 근절과 월급제 정착을 위한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만들기 충주시민연대(친택련)'가 3일 출범했다.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등 6개 단체가 참여한 친택련은 이날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시 문제는 시민 이동권과 직결된 시민 공동의 과제”라며 출범을 알렸다.

 이들은 “충주는 사납금제와 도급제 근무시스템이 뿌리내려 택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안되는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며 “그 결과 택시는 불친절과 난폭운전의 대명사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국회가 법을 개정해 택시 사납금제를 불법으로 규정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기반으로 월급제가 시행된다”면서 “그러나 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심지어 보성택시 50여 대의 무기한 휴업신청을 받아줘 소속 운수종사자들이 집단해고 상태에 내몰렸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택시는 이동권을 위한 공공재로 자본잠식이 심각하면 면허를 취소하게 규정돼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운행을 강제해야 함에도 시는 장기불법휴업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택련은 “불법 경영 택시사업주들을 퇴출시키고 이윤이 아닌 ‘안정적 이동권 보장’의 공적 책임에 충실한 택시산업 구조로 탈바꿈하는 정책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시 관계자는 “보성택시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휴업을 신청해 지난 6월 허가한 것으로 택시 종사자들과 상의해 빠른 시간내에 다시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 전액관리제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게 택시회사 및 노동자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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