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계절관리제 안착
법적 뒷받침 필요하다" 강조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수도권 통행을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도입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 단체장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의 법률등이 공포된다"며 "드디어 국가 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게 됐다"며 "시도단위의 광역 대응 체계를 국가단위의 총력 대응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권력을 뛰어넘는 가까운 거리 현장 출동과 소방헬기 국가통합 관리 등 재난 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의 처우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소방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높은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지적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지자제의 힘만으로는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 정부 임기 내 소방 현장 인력 2만 명 확충과 처우 개선, 소방관 복합치유센터의 건립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청와대 특감반원과 포항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사고 있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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