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11곳 매입 등 추진"
500억 확보…3회 추경 등 총 200억 추가 예정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가 도시계획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 매입 등에 사용할 '녹색사업 육성기금'이 700억원까지 늘어난다. 

3일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500억원이 확보됐으며, 3차 추경을 통해 100억원을 추가한 뒤 내년에 지방채 100억원을 발행해 기금을 총 7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거버넌스 합의안 의견을 토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예산 규모가 작은 5만㎡ 미만인 도시공원에 대해 연차별 투자 계획을 세워 토지보상을 추진 중이며,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326억원을 확보해 복대근린공원, 사천근린공원, 내수중앙근린공원, 로드파크 가로공원, 숲울림어린이공원 등 15곳에 대해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 거버넌스에서 결정한 필수 공원 33곳 중 난개발이 우려되고 공원 조성이 필요한 9곳에 대해 12억원을 들여 각 공원의 조성계획 변경·실시설계용역 등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1곳을 매입하기 위해 녹색사업육성기금 예치금 500억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했다.

이번에 토지 매입을 위한 예치금에 포함된 11개 도시공원은 명심공원(39만198.2㎡), 운천공원(23만9608.2㎡), 사직2공원(5만3737㎡), 우암산 삼일역사공원(4만3753㎡), 삼선당공원(3만8595.9㎡), 구룡공원(13만5000㎡), 명암유원지 내 생태공원(3만480㎡), 사천공원(3만1798.7㎡), 강내공원(1만8529㎡), 우암산근린공원(21만457㎡), 내수중앙근린공원(1만8346㎡)이다.

시 재정 여건상 해제되는 모든 공원을 매입해 조성하기 어려운 면적이 큰 8개 공원(영운·매봉·월명·잠두봉·새적굴·원봉·홍골·구룡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체 면적이 5만㎡ 이상인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공원추진자가 민간자본으로 면적의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에 대해서 비공원시설(주거·상업지역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시의 재정 투입 없이 민간자본을 들여 공원을 조성해 보다 많은 공원을 보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내년 7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던 도시공원 내 사유지들에 대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원 일몰제란 헌법재판소가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공원을 살리기 위해 부지매입과 민간공원 조성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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