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고소·고발 '내홍'… 피소 임원 사망까지
일부 조직원, 비대위 구성·현직 조합장 퇴진 요구

[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충북 청주에서 주택건설과 도시개발 등을 추진하는 지역조합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각종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조합원들이 현직 조합장의 탄핵을 요구하는 등 이권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3일 청주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청주의 일부 주택·도시개발조합에서 내부 비리가 불거지면서 조합원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재개발정비사업지구인 서원구 사직동 사모1구역의 주민들은 최근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투쟁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장과 임원 등 5명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 측이 조합원 분양금 290여 억원을 공중분해시켰다"며 금전 피해를 주장했다.

투쟁위원회 측은 사모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설립된 조합이 인가도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속여 조합원을 모집한 뒤 가입비를 걷었다고 전했다.

이 문제로 피소된 해당 조합의 A임원(68)은 실종 11일 만인 지난달 30일 속리산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서원구 미평동에서 아파트를 건설한 가마지구도 지역주택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관계자, 분양 대행사 대표 등이 허위 주택정보를 이용해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업부지를 모두 확보하지 못하고도 '토지 매입 완료'라고 홍보해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 측은 400여 명으로부터 100억원의 조합비를 걷어 토지 대금과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무대행사 등의 수수료로 대부분을 탕진했다"고 주장한다.

청주 방서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조합 운영과 사업 진행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장이 토지 지분 쪼개기로 조합원의 숫자를 늘려 조합을 장악한 뒤 전횡을 일삼고 있다"며 현직 조합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곳은 아파트를 건설한 업체를 상대로 체비지 반환을 요구하는 매매계약 무효소송을 전개하는 등 개발에 따른 이권을 둘러싼 갈등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주택조합이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히고 있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조합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잦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에 가입한 뒤 탈퇴나 계약금 환급 등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 사업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