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무면허로 치과 의료행위를 한 보험설계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발치한 치아 개수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불리한 사정과 치료비를 실제 지급받지 못한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B씨와 C씨에게 4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발치와 신경치료, 의치(틀니) 접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에 마취제와 발치 기구, 틀니 치료 기구 등을 마련해 놓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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