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20대 국회가 경제 분야 활동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돼 매우 유감이다.
 

20대 국회가 거둔 경제입법이나 갈등 해소 성과에 대해 기업들은 '낙제' 수준의 평가를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대기업 100개와 중소기업 200개 등 300개사를 대상으로 '20대 국회에 대한 기업인식과 향후과제'를 조사했다.

 
그 결과 경제분야 입법은 4점(A학점) 만점에 평균 1.66점에 그쳤다. 학점으로 따지면 C학점과 D학점 사이다.

 
사회통합과 갈등해소에 대해서는 1.56점을 받았다. 대정부 감시·견제 분야는 평균 1.95점이다. 모든 분야가 C학점을 밑돌은 것이다.

 
경제입법이 부진한 원인에 대해 기업들은 '이해관계자 의식'(40.3%)을 상당수가 지적했다. 이해관계자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과 지식이 모자라다는 뜻도 된다.

 
두번째로는 '정쟁 때문에 경제입법이 후순위로 밀림'(32.7%)이라고 응답했다. 정쟁으로 인해 경제 관련 법안을 만드는데 시간적인 할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삶보다는 오직 각 정당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는 말도 된다.

 
'경제활성화 위한 입법마인드 부족'(20.3%)도 다음 이유로 꼽았다.

 
경제 현안이 정치 논쟁에 밀리고 이해관계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는 법안 통과를 미루고 있다.

 
임기가 만료돼 폐기된 후 차기 국회에서 재발의하는 '입법 미루기' 현상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경제계의 불만이다.

 
18대 국회에서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19대 국회의 '데이터 3법' 역시 발의는 됐지만, 낮잠을 자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주 52시간제을 보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한 최저임금법, 클라우드컴퓨팅 규제완화의 클라우드컴퓨팅법, 일본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특별법, 조특법 등도 통과가 미지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런 법들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입법지연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조사에 응한 기업들의 77.3%가 규제개선 법안이 처리가 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73.4%는 근로시간제 보완 등 고용노동분야 법안 처리가 시급함을 얘기하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법안에 대해서도 66.7%가 처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의 목소리가 국회에는 들리지 않는 듯 하다.
 

이로인해 기업들은 국회가 '입법활동 시 국가 전체 관점이 아닌 표심이나 이해관계자를 더 의식하고 있다'거나 '정치이슈로 인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입법기관 역할보다 소속 정당의 입장에 따른 법안 심의'를 하는 행동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법안처리 지연은 기업들로서는 경영 불확실성과 함께 사업계획 수립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회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지고 있을 때 기업들은 가뜩이나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더 신음하게 되는 것이다.
 

20대 국회는 비록 남은 기간이 짧지만 경제 분야만큼은 정당을 떠나 힘을 모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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