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충청일보 이능희 기자] 충북 영동소방서는 4일 겨울철 화기 취급이 늘어남에 따라 공동주택 화재 발생 때 신속한 대피를 위한 경량  칸막이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란 화재 등 재난 발생 때 연기나 화염 등으로 인해 출입문을 통해 복도로 나갈 수 없는 경우 손쉽게 파괴해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피난설비이다.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3층 이상인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대피를 위해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2005년 법의 개정에 따라 발코니 확장으로 비상 탈출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했다.

1992년 이후 지어진 공동주택에는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중 하나는 설치해야 하나, 대부분의  가정에서 경량칸막이의 인식 부족으로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해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영동소방서는 관내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경량칸막이 홍보 스티커 배부와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화재 예방에 힘쓰고 있다.

류광희 서장은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음에도 이를 이용할 줄 모르는 지역주민이 많다"며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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