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건 적발, 과징금 5~20만원 처분

[세종=충청일보 최성열 기자] 세종시는 지난 달 26∼28일 화물·여객용 자동차 도로변 불법 밤샘 주차에 대한 안전감찰을 벌여 총 16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로변 불법 밤샘 주차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반하는 고질적인 부패요소로, 지난 달 6일 나성동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역시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로 인해 사고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이번 안전감찰 결과 위반 차량은 화물 15대, 여객 1대 등 총 16건으로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5∼2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감찰을 통해 상습적인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강성기 시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 불법주차뿐만 아니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반하는 교통안전 부패요소를 지속적으로 색출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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