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경찰서는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50)를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쯤 충주시 앙성면의 한 식당 앞에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B씨(46)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복부를 찔린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