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임기 연장과 관련한 사안을 당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월권으로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연장이 불가하다고 판정한 전날 최고위원회의 결의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의총 발언에서 "당규약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 규정'제7장 원내대표 임기 규정 제24조에 3항에 원내대표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국회의원의 잔여임기가 6월 이내인 때에는 의총 결정에 의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즉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연장할 수 있고, 이를 결정하는 주체는 '의원총회의 결정에 의하여'라고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당헌 제55조에도 '의원총회는 의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고, '원내대표 선출 기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최고위원회는 원내대표 임기연장을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고위가 의결한 내용은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며 "연임이나 경선 결정은 의원총회에 권한이 있는데 너무나 황당하다"고 최고위 결정을 비난했다.

한편 황교안 대표는 의총후 나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총 과정에서 제기된 '월권 논란'에 대해 "어제 여러 의견들에 대해 당 조직국에서 법률 판단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도 판단해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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