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수사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구속)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4일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 30분쯤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제110조)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의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찰 자료와 보고문건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상대로 진행됐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고 보고, 감찰을 무마한 '윗선'을 찾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특감반원 조사를 통해 당시 감찰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이미 상당 부분 포착됐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감반원들은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으로 유 전 부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인사담당 선임행정관이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한 정황 등을 확보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청와대는 해당 자료가 이미 폐기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자료의 원본 유무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인사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것으로 의심하고 해당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청와대의 저항으로 경내진입이 어려워, 아직 압수수색에 착수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유재수 감찰 관련 자료를 청와대가 모두 폐기시킨 정황이 있어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청와대는 감찰농단 사태를 덮으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압수수색을 지연시켜 번 시간동안 자료 복원마저 못하게 하는 비열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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