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기관·경찰 등 합동
위반 신고 시 최고 500만원

[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은 5일부터 이달 말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민간전문기관과 경찰 등과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해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불법 총기소지, 올무, 덫, 창애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 및 불법엽구를 제작·판매·보관·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멸종위기 Ⅰ급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강청에서는 합동단속 기간 중 민주지산 주변에서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을 위협하는 불법엽구(올무, 덫, 창애 등) 수거행사도 병행한다.
밀렵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최고 500만원, 올무, 창애 신고포상금은 5000~7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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