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충청일보 이능희 기자] 충북 영동군이 겨울철 강풍·대설 등 풍수해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군민의 경제적 안정과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자연재해 피해 발생 때 피해 금액의 일부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보험 가입 때 가입자 선택에 따라 피해복구 비용의 최대 90%까지 복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어 군은 각종 회의와 행사 때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올겨울 폭설에 대비해 갱신 대상자, 재가입과 신규 대상자의 가입 확대를 통해 겨울철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일반의 경우 전체 보험료의 34~92%, 차상위계층은 75~9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86.2~92%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다.

연 1회 저렴한 보험료 납부로 풍수해 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입 대상시설은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소유자(세입자),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유자이며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단, 미등재 합법 주택은 제외)이나 부속 건물, 빈집 등은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전국적으로 태풍으로 말미암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곳이 많아 안타까웠다”며 “겨울철 강풍과 대설에 대비해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유주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든든한 안전장치를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 안내와 가입 문의는 군 안전관리과, 읍·면사무소 또는 해당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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