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5건에서 올해는 9월 현재 159건
올해 청구건수 급증은 소수의 특정인이 44%를 요청해

[천안=충청일보 박보겸 기자]  충남 천안시가 개인 사생활 침해 및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등의 내용을 정보공개 요청하는 것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3634건이며, 이 가운데 비공개 처리된 건수는 75건으로 전체의 2%에 불과하다.

 올해는 지난 9월 말 현재 5878건이 신청돼 159건이 비공개로 처리돼 2.7%에 달했다.

 올해 신청 건수 중 64.8%(3814건)는 전부공개했고, 23.7%(1393건)는 공개를 스스로 취하했으며, 8.6%(507건)는 부분공개해 사실상 97.3%는 신청자의 욕구에 부응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비공개 건수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다.

 비공개 건수 가운데 54건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라고 밝혔고, 53건은 개인사생활 침해, 21건은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침해, 법령상 비밀공개요구가 10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와 재판관련 정보제공 요구가 각각 8건, 특정인의 이익관련이 5건으로 분류됐다.

 비공개 건수가 가장 많은 공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한 건들은 산업단지와 관광사업 및 도시계획 개발사업계획 관련 문서와 각종단체의 보조금 정산결과 등이 많아 공개청구자들에게 제공될 수 없는 행정수행과 관련한 내용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생활보호와 관련한 건들도 탄원서 정보공개요청과 특정인에게 제공된 보조금내역, 업체등록현황, 빈집정보, 법규 위반자 정보공개요구, 심지어 공무원의 시간 외 수당지급 여부까지 요구해 공개를 거부당했다.

 비공개 건수가 증가한 것은 시에 요청만하면 모두 공개해 줄 것이라는 생각과 치열하고 각박한 삶으로 인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게다가 올해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급증한 것은 소수의 청구자가 전체 청구건수의 44%를 요구했고, 이 가운데 자진 취하하거나 타 지역 기관 관련 사항들이 있어 공개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정상적인 정보공개 청구는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소수의 청구인의 무분별한 요청으로 직원들이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고, 사적인 목적을 취하려는 경우도 있어 비공개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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