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 신청 40.6% 구제
음주운전·횡령 '관대'
엄정·일관된 심사 필요

[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각종 위법 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구제 절차인 소청을 신청하면 10명 중 4명꼴로 구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2017∼2019년 모두 22회의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렸고, 도와 11개 시·군 징계 공무원 105명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이들 중 11명의 소청이 전부 수용됐고 30명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 결정이 났다.  징계 처분이 취소됐거나 감경된 비율은 40.6%다.

이들이 징계를 받은 사유는 직무 관련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 폭행, 선거 관여, 성희롱 등이다.

소청은 공무원의 징계 처분 등에 대한 구제 수단이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구제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후 소청을 신청한 공무원은 모두 17명이다. 징계 수위를 보면 해임 5명, 강등 1명, 정직 1∼3월 5명, 감봉 1∼2월 5명, 견책 1명이다. 이들 중 70.6%인 12명이 구제를 받았다. 공무원 3명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강등으로 감경됐고,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 1명은 정직 3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횡령·금품 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신청한 소청의 전부·부분 인용률도 평균치보다 높은 52.9%에 달한다. 17명의 공무원 중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청렴의무 위반 공무원은 모두 9명인데, 징계부가금만 깎아주면서 신분상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는 7명이다. 2명은 해임에서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감경되면서 공무원 직을 유지하고 있다.

직무 관련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전체 소청 신청인 105명의 24.8%(26명)로 가장 많다. 훈계, 견책 각 9명 등 경징계가 대부분이며, 가장 중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명이다.

중징계를 받은 2명은 각각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았지만 소청 절차를 거치면서 정직 1월과 감봉 3월로 수위가 낮아졌다.

이밖에 선거 관여, 성희롱, 공무집행 방해, 특혜 제공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의 소청은 모두 기각됐다.

충북청주경실련 관계자는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슬그머니 완화해 준다면 부패·비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소청심사위가 소청을 엄정하고 일관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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