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옥암·남장리 등
3곳 '발암위해도' 초과 지적

[서울=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충남 홍성군 금마면과 홍성읍 옥암리, 남장리 일부 지역을 석면관리지역을 지정하는 등 주민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의왕·과천)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미 완료한 자연발생 석면 광역지질도를 토대로 5개 지역의 정밀지질도 작성을 완료하고, 법이 정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3개 지역이 ‘생애초과 발암위해도’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환경청(US EPA)의 경우 ‘생애초과발암위해도’는 70년 동안 최대오염농도에 노출되더라도 1만 명 당 1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캐나다는10만명 당 1명 이상일 경우 초과발암위해도가 발생되는 수준으로 결정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석면안전관리법 13조부터 15조는 자연발생 석면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주민건강을 관리하고 피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환경부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를 작성했으며, 2013년부터는 이 지도를 토대로 전국 22개 석면함유 암석 분포지역을 선정하여 정밀지질도를 작성하고 있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자연발생 석면이 존재하는 지역인 홍성군 홍성읍과 서산시 고북면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 결과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홍성군 금마면과 홍성읍 옥암리, 남장리 일부 지역에서는 '생애초과 발암위해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