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장미 기자] 임용 전 음란물을 대거 유통·유포하고 임용 후에는 판매 적립 포인트로 1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약식 기소된 충북도교육청 직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등에 따르면 9급 공무원 A씨는 임용 전인 2017년 9월쯤부터 지난 해 2월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음란 영상물을 1024차례 유통·유포했다.

A씨는 지난 해 9월 임용된 이후 음란 동영상 판매 적립 포인트로 약 1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올해 3월까지 판매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 영상물을 올리고, 판매자 등록을 계속해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된A씨는 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A씨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같은 날 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에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비켜 달라는 피해자의 정당한 요청을 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차량에 보도블록 조각을 던져 파손한 B씨를 해임 처분하기도 했다.

B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4차례 징계를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직원들의 비위와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감찰과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비위 등이 드러나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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