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가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충북도는 이달 9∼20일 미등록 축산차량을 일제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도축장과 거점소독시설,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등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시설을 중심으로 축산차량 등록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축산차량 등록 여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단말기 장착 등이다.
배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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