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일 동일사례 재발 방지·불법행위 근절 추진

[세종=충청일보 최성열 기자] 세종시가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전년도에 위법사례가 발생한 민생분야 업체 38곳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단속을 한다고 9일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전년도 적발업체 55곳 중 현재 영업 중인 38곳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9곳, 가축분뇨 위반 8곳, 폐기물 및 물 환경, 재활용 위반 7곳, 식품 및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4곳 등이다.

이번 특별 단속 점검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과 사전 계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중대할 경우 행정처분 및 무관용 원칙을 통해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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