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억원 부과 전년 대비 7.2% 증가

[세종=충청일보 최성열 기자] 세종시가 2019년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약 7만 건, 119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1억원에 비해 약 7.2% 증가한 수치로, 지방교육세 27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16일부터 3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을 이용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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