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충청일보 이효섭 기자] 충남 공주소방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포함되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건물 관계인 대다수가 점검기구를 보유하지 못하거나 사용법 미숙 등으로 점검을 대행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 및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주소방서는 민원인에게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서비스를 시행하고 직접 대상물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기구 사용법,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소방시설 점검기구 대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공주소방서 예방교육팀(☏041-851-0264)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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