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으로 중도하차 시 民 당진당협, 내년 총선 '진통'

[당진=충청일보 최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의 입법 로비 후원금 쪼개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어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지난 6일 분당경찰서로 배정됐다고 알려지자 코앞으로 선거가 다가온 상황에서 지역 민주당 쪽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특히 어 의원에 대한 쪼개기 후원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조의 입법 로비를 위한 것이었다는 조선일보의 폭로 이후 지난 달 7일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이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조는 공사의 민영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해까지 지부 별로 국회의원들을 할당, 조합원들의 후원금 납부를 독려하는 등 '조직적인 쪼개기' 후원 의혹과 입법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고 어 의원이 가장 많은 2510만원을 수수했다는 것.

 한국당 도당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은 특정 집단으로부터 정치자금 수수 행위와 이의 강제 모집, 공무원의 담당 사무에 관한 청탁 및 관련 정치자금 수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비슷한 유형인 2009년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사건'에서도 후원금을 수령한 국회의원 등의 법률 위반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난방공사 노조와 관련 국회의원들이 후원금과 입법 등을 매개로 부정하게 연루됐다면 그 부도덕함과 정치적 해악의 위법성을 일벌백계함으로써 따끔한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대전지역 모 건설사가 지역 모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지고 대검 수사에 계좌 추적 전문인력이 합류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전방위로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어 어 의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어 의원은 쪼개기 후원금 보도가 있은 직후부터 행사장 등에서 '후원금 쪼개기'는 별 문제 없다며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불안함과 초조함을 감추기 위함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꾸준하게 텃밭을 다져온 어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중도 하차할 경우 내년 4월 15일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당진당협은 후보자 긴급 수혈 등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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