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충청일보 최근석 기자] 충남 당진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주방 화재의 효과적인 초기 진화를 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 주방에 K급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비누처럼 막을 형성하는 주방용 K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다시 불이 붙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에 따르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육·군사시설 등의 주방에는 주방화재용 K급 소화기를 1개 이상 의무 비치해야 한다.

 오긍환 화재대책과장은 "주방은 식용유 등을 사용하는 장소여서 분말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려울 수 있다"며 "주방용 소화기를 비치, 주방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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