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70세 이상 주민
이용료 20% 할인 혜택 제공

▲ 청주시 '효(孝) 실천 미용업소'지정·운영 협약식에서 한범덕 시장(가운데)과 대한미용사회·대한노인회 관계자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충청일보 박재남 기자] 충북 청주시가 9일 오후 3시 30분 시청에서 (사)대한미용사회 충청북도지회 청주시 4개 지부 및 (사)대한노인회 청주시 2개 지회와 '효(孝) 실천 미용업소'지정·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청주시의 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사)대한미용사회는 '효(孝) 실천 미용업소'의 모범적인 운영을 위한 업소지도와 지정업소 확대를 위해 협력하고, (사)대한노인회는 많은 어르신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담당하며 지정업소와 어르신 간의 분쟁 발생 시 중재의 역할을 하도록상호 협약했다.

이번 협약으로 내년부터 청주시 거주 만 70세 이상 주민이 '효(孝) 실천 미용업소' 이용 시 이용요금의 20%를 할인받게 된다.

현재까지 총 63개소의 미용업소가 신청해 '효(孝) 실천 미용업소'로 지정될예정이며 시민 호응도와 참여업소 의견수렴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추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로당, 노인회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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