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법 개정 … 지자체 예산 지원 어려워
"선출 기준 될라" 일부 우려에도 긍정기류 확산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내년 1월 선출되는 도와 시·군 체육회 민간 회장이 부담해야 할 출연금에 대해 긍정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9일 지역 체육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체육회장과 시·군체육회장이 지자체장에서 민간회장으로 바뀌게 된다.

민간 회장으로 변경되게 된 이유는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법을 개정한 국회 덕분(?)에 지역 체육회는 그야말로 초비상이 걸렸다.

법이 개정돼 선거는 치러야 하지만 회장 선출 이후가 큰 문제다.

현행 법 상 체육회는 임의 단체다. 회장이 당연직으로 자치단체장이 맡고 있어 지자체에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1년 사업·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민간 회장으로 변경되면, 지자체 예산 지원이 녹록지가 않게 된다. 임의 단체에 굳이 지원 필요성이 있느냐는 판단을 할 수 있어서다.

시·군의회나 도의회 역시 "민간 회장이 선출된마당에 지원해야 할 의무도, 이유도 없다"며 삭감시킬 수도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지역 체육회 이사회에서 출연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물론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 크지 않지만, "아예 '0'인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는 게 중론이다.㎖

이미 옥천은 2000만원, 음성·진천은 5000만원 등 출연금 액수까지 정했다. 청주시와 충북도 역시 민간체육회장의 출연금 필요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확히 액수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인구가 가장 많은 청주시의 시체육회와 광역 규모인 충북도의 도체육회는 군 단위 보다 2~3배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출연금'으로 인해 지역의 일부 후보들은 출마 의지를 굽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일부 후보는 "출연금이 회장 선출 평가 기준이 돼선 안된다"며 출연금을 내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체육회 이사회를 비롯해 시·군 체육회 이사회는 출연금이 있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충북도체육회 이사회는 지난 6일 열린 19차 이사회에서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역할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 조달한다는 차원에서 민선 회장의 출연금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약 제안'안까지 제시됐다.

이와 관련 지역 체육계의 한 관계자는 "민선 체육회장은 지역체육을 대표하는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이라며 "회장은 체육회 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종합체육 행사 및 대회 주관 및 참석, 대표선수 격려, 체육계와 소통하고 통합하는 소임 등 그 역할이 막중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육계 인사의 경조사비, 선수단 격려비, 체육계 소통·화합 행사비, 회장집무실 관리 등 당연 지출 비용이 도체육회의 경우 1억원이 넘지만 도비 편성이 불가능하고, 자체 재원도 없는 상태"라며 "나아가 △도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보급 △시·군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 화합과 소통 사업비 △각종 단위사업별 필수 사업 등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출연금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역설했다.

또다른 체육계 관계자도 "회장 출연금은 민선 회장이 보람과 명예를 느끼며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이라면서 "기부금이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꼭 추진해야 할 사업에 쓰이거나 긴급사안 발생시 또는 예산 미성립시 예비비 성격으로도 있어야 한다"며 출연금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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