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가 10일 오전 6시를 기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51㎍/㎥이다.

10일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인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비상저감조치는 10일 오후 9시까지 유지된다.

이 조치에 따라 도내 공무원 차량에는 2부제가 적용된다.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공무원 차량은 관공서를 비롯해 지정된 장소에 주차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임산부·민원인 차량과 친환경 자동차의 관공서 출입은 가능하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비롯, 미세먼지 배출 기업은 가동률을 15∼20% 감축해야 한다. 공사장도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가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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