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투망·작살 등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가 다슬기 금어기인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내수면 불법 어로행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점검에 들어갔다.

이 기간 내 다슬기를 포획할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이 기간 외에 크기(각고) 1.5cm 이하를 포획해도 처벌 대상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투망·작살 등의 불법 어로행위를 하는지 면밀히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올 한 해 동안 수산자원 증식 및 내수면 어업환경 활성화를 위해 미원면 달천과 대청호에 쏘가리, 뱀장어 등 9만3000마리를 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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