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충청일보 이능희 기자] 충북 옥천군은 올 2기분 자동차세 7억6500만원, 지방교육세 2억2700만원 등 총 6785건 9억92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지난 해 2기분 9억87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액수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매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한 차량은 제외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연납한 차량을 말소 또는 양도했을 경우 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12월 현재 옥천군에 등록된 자동차는 2만7439대이며, 이륜차(125cc 초과)는 117대, 건설기계 300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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