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충청일보 방영덕 기자] 충남  보령시는 10일 (사)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 회의실에서 대천항 물양장 인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보령해경, 보령수협, 대천서부수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 ㈜신한해운, 대천항 어업인 단체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천항 물양장 내 인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유관기간 간 토의와 의견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안전사고 없는 대천항을 위하여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사고 예방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는 대천항 물양장 내 상습 불법 주정차 방지 시설 설치 및 대천항 크레인 사용 어업인 및 운전자 안전 교육 실시, 장기 대책으로는 대천항 물양장 출입 통제장치 설치, 연안여객선 선착장 어선 접안 금지, 대천항 북방파제 개발 건의 등이 제시됐다.

 한상범 시 해양정책과장은 "대천항 내 무단 주정차가 원인이 되어 물양장 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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