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호 출렁다리 입구 방문객 몰리는 곳에
신청 당시 설계와 다르게 건물 지어 '빈축'
"사리사욕에 눈 멀어 … 郡, 허가 왜 해줬나"

▲ 예산군 예당호 출렁다리 광장 입구에 꼼수 건축물이 들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건축물은 기둥으로 1.5를 높여 짓겠다는 기존 설계도와 달리 흙으로 1.5를 올린 뒤 기둥을 세워 지면에서 3나 올라온 채 지어졌다.

[예산=충청일보 박보성기자] 충남 예산군 예당호 출렁다리 광장 입구에 소매점 건물이 들어서며 군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매일 같이 찾고 있는데 주변의 경관을 무시하고 건물 신축을 허가해주는 것이 맞느냐는 볼멘소리다.

예산군이 지난 4월 국내 최장 길이인 402m 규모로 개통한 '예당호 출렁다리'는 지난 6일까지 282만명의 관광객이 찾았다.

이처럼 시간이 거듭 될수록 전국적인 예산의 랜드마크로 급부상하다 보니 주변 상권을 노린 땅 지주들이 앞다퉈 건축을 신청하고 있다.

문제는 법을 교묘히 피해가려는 건축주와 이를 제재하려는 행정과의 갈등이다.

10일 예산군에 따르면 건축주 A씨는 올해 소매점을 차리겠다며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설계와는 동떨어진 건물이 세워졌다.

설계 당시에는 지면으로부터 1.5m의 기둥을 세워 1층은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2층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신축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세워진 건물은 지면에서 3m가 올라왔다.

건축주는 변칙적인 꼼수까지 동원해 지면으로부터 흙을 이용해 1.5m를 높였다. 당연히 불법이다.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는 흙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쌓아 올린 현재 상태가 바닥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규범까지 무시하고 있다.

건물의 용도 변경은 행위가 행해진 이후가 아니라 행위가 이뤄지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군에서 예상한 건물 전체의 높이가 1.5m 높아져 주변 자연 경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허가 당시 1층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던 조건을 무시하며 1층 천장에 전기 배선을 하는 등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군민 B씨는 "예산군 행정이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이곳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쓰는 것은 맞지 않다"며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철퇴를 내려서라도 건물 전체를 이전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주민 C씨는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불법을 자행한다면 공무원은 물론 이를 이해할 주민은 없다"며 "예산군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면서 개인의 이윤만 추구하는 것은 예산군민이기를 포기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군 행정의 판단에 따라 향후 군민들의 민원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