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전교조 충북지부 성명

[충청일보=이현·박장미기자] 비리 사학 신명학원 규탄과 정상화 촉구 충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충주 신명학원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10일 성명을 내 "신명학원 이사장과 이사회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 사퇴하고 교육 활동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임원 승인 취소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 이후 '앞으로 학교의 교육 활동 정상화를 기대한다', '도교육청과 충주교육청의 위법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의 신명학원 입장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신명학원은 양심에 따라 행동한 교사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복직한 방명화 선생님에 대한 2차 해임 조처를 즉각 중단하고 복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교육청과 충주교육지원청은 즉각적인 항소로 감사와 징계를 거부한 신명학원의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도 논평을 통해 "비리 사학에 대한 강력한 지도·감독 권한과 조치는 사학 공공성 확립을 위한 교육청의 책무이며 가장 기본적인 교육행정의 바탕이 돼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비리 사학에 엄정 대처하고 충북교육이 질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2017년 신명학원 특정감사를 통해 교원 징계권 남용,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등 총 23건을 지적하고 시정 등 행정상 조처와 함께 신명중 교장 중징계, 충원고 교장 경징계 등을 요구했다.

신명학원 측이 이에 불응하자 도교육청의 권한을 위임받은 충주교육청은 지난 7월 22일 우 이사장에게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우 이사장은 "교육청이 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학교법인에 대한 기관 경고 등 법령상 근거 없는 조치를 근거로 이뤄진 '관할청의 학교장 징계 요구 불응'을 사유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밟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신명학원 우태욱 이사장이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우 이사장에 대한 교육청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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