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충청일보 송윤종기자]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10일부터 내년 3월까지 김 양식장 불법 무기산 사용 행위 등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양식장 및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를 위해 염산과 황산 등 무기산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공공수역에 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는 행위 △불법 무기산 보관·운반 행위 등이다.

무기산은 사용이 허가된 유기산에 비해 산 농도가 기준치보다 높아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에는 효과가 있지만,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인체에도 악영향을 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김 수확기인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무기산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전담반을 편성,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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