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분위기
술 강요 없이 1차서 끝내거나
영화 관람·볼링 등으로 대체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윤창호법'이 연말 송년회 문화까지 바꾸고 있다. 10일 지역 기업과 정부·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이후 회식 자리가 변하고 연말 송년회도 간단하게 치르거나 아예 하지 않는 곳도 나오고 있다.

일명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씨 사고로 인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을 말한다.

윤창호법은 제2윤창호법까지 나와 음주운전 처벌이 상당히 강화됐다.

이로인해 회식 문화가 소위 '119(1차만 1가지 술로 9시까지)'로 변화된 지 오래다. 경찰은 직업에 맞게 '112(1차만 1가지 술로 2시간이내)'로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송년회(망년회) 스타일이 예년과는 다른 모습이다.

A기업의 한 팀의 경우 올해 송년회 장소를 술을 마시지 않는 뷔페로 정했다. 이 회사의 다른 팀은 영화를 관람하거나 볼링장을 찾는 것으로 송년회를 가름하기로 했다.

B기업의 한 팀은 1차 식사자리 후 2차는 커피숍에 가기고 정했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공공기관도 송년회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정부기관인 C기관 한 팀의 경우 송년회를 아예 취소시켰다. 이 기관의 다른 팀은 저녁이 아닌 점심식사로 송년회를 대신하기로 했다.

지자체 출연기관인 D기관은 송년회를 1차로 끝내기로 정했다. 1차 식사 자리에서도 전체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 원하는 직원만 마시고 강요도 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이나 정부·공공기관에서 이처럼 송년회 풍속도가 큰 변화를 맞은 이유는 단연 '윤창호법' 영향이 크다.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처벌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높였다. 제2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시켰다.

직장인 박모씨(34)는 "송년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문제는 다음 날 출근을 해야한다는 데 있다"며 "윤창호법으로 인해 아침 일찍부터 음주단속을 할 수도 있어 아무래도 술 자리를 길게 갖지는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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