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조합 경비로 조합원 경·조사에 돈을 내는 등 불법 기부행위 한 충북 청주 내 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농협 A조합장(65)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기부행위를 했지만, 조합장 선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전에 한 점, 축의·부의금 봉투에 농협 경비라는 점을 안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조합장은 조합장 재임 시절이었던 2017년 6월부터 12월 사이 조합원의 경조사에 참석해 조합경비로 축의·부의금을 총 5회에 걸쳐 50만원을 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 3월 13일 치러진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받은 형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넘지 않을 경우 당선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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