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공포·시행

 충북 옥천군은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해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옥천군 적극 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적극 행정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적극 행정 공무원의 노력에 대한 보상과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잘못에 대한 보호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적극 행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군이 이번에 제정한 조례에는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우대, 적극 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적극 행정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게 했고, 그 추진과정을 군수가 점검하도록 했다.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심의와 적극 행정 면책 관련 심의는 ‘옥천군 인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했다.

 전재수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옥천군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추진할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 조례를 바탕으로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면책 보호에 매진해 적극 행정이 조기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오는 20일 공포·시행한다. /옥천=이능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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