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8713건에 지방교육세를 포함 13억1000만원을 부과·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이다.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으로 6월에 부과된 차량과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은행현금지급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전자납부할 수 있다.

 김순배 세정팀장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동=이능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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