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내년부터 광역·기초 단위의 체육회장이 민간 회장으로 바뀌는에 있어 출연금 제도는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서 지방 체육회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체육회를 임의단체로 남겨두고, 체육회 자체적인 수익 구조도 갖추지 않은 채 회장만 민간이 맡아야 한다는 국회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단지 정치적으로 자당 지자체장이 아닌 사람이 선거에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민간으로 바꿔버린 국회의 결정은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시키면서 이에 대한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지방체육회가 안게 됐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년 1월 체육회장 선거는 치러야 한다.

체육회는 광역 규모의 경우 1년에 수백억원의 사업·운영비가 소요된다. 기초 단위의 체육회는 수십억원의 사업·운영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체육회는 광역·기초 지자체의 지원으로 이러한 필수 예산을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체육회장이 체육계를 이끌게 되면 바로 이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임의단체인 체육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야할 당위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자체 예산은 국민들의 혈세로 채워진다. 그런 지자체에서 굳이 임의단체인 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할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만일 정치성향이 있는 체육회장이 당선되기라도 하면 단체장과 성향이 다를 경우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의회도 마찬가지다. 지자체 예산에 대해 심사하는 의회는 체육회 지원 예산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없지않다.

그렇게 되면 지방 체육회는 그동안 진행했던 각종 사업이나 경기 등을 치르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민간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보면, 자신들이 자신있게 지자체 예산을 끌어올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본인만 가질 수 있는 막연한 자신감이다. 받아와야 하는 처지에 줄 사람 마음은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다.

지방체육회는 따라서 민간회장 체제 초기에 안정적인 재정을 확립해야만 한다.

임의단체 성격도 법적인 단체로 바꿔야 하고 수익 구조도 창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회장이 재정적인 면이나 대회 활동적인 면에서 든든하게 뒷받치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출연금을 제도화했다고 한다.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체육회장은 체육회 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종합체육 행사와 대회를 주관한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계 인사 경조사비, 선수단 격려비, 체육계 소통·화합 행사비 등 당연 지출 비용이 적지않게 들어간다.

각종 단위사업별 필수 사업 예산이 부족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현재도 이러한 비용은 지자체에서 따로 편성해주고 있지 않다. 자체 재원은 전무하다.

민간 체육회장의 출연금은 어찌보면 기본적인 사안일 수 있고 오히려 '+@'가 필요할 수 있다. 출연금이 논란이 된다는 것은 진정으로 체육회를 걱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최초의 잘못은 국회에 있지만 이미 벌어진 일에 잘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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