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2300만대를 넘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로 나눈다. 대표적인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하여 고속도로가 약 4천km이다. 일반국도는 12천km이다. 기타 시와 군도의 길이는 88천km에 이른다. 도로의 총길이가 길이가 10만 5천km를 넘은지 오래이다. 자동차로 이동하면 도로공사현장을 자주 접하게 된다.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교통체증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도로공사 현장이 유독 많게 느껴지게 한다. 이는 도로 공사장 주변에 대한 교통유도 등 교통흐름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로공사는 전기·전화·상하수도·도시가스 등의 복구나 유지보수를 위한 긴급공사, 5일 미만의 단기공사, 5일 이상 1개월 미만의 중기공사, 1개월 이상의 장기공사, 도로상에서 이동을 하면서 실시하는 이동공사로 나누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로와 접목한 아파트 공사현장, 산업단지조성 등 여러 공사가 도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도로공사의 시작지점과 도로와 접한 공사현장 출입구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차량유도를 잘못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차량유도를 위한 교통유도경비업무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도로공사나 도로와 접한 공사현장에는 비전문가가 교통유도경비업무를 하고 있다. 이는 비전문가에 의한 잘못된 차량유도방식 및 차량유도계획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한다. 차량과 도로가 많고 발달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교통유도경비업무를 도입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을 취득한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여 교통유도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 그리고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라고 제한하고 있다. 수신호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은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군의 헌병 등이다.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신호를 해야만 지시에 따라 운행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책임사유가 분명해 진다.

그러나 대다수 눈에 잘 보이는 안전복장을 착용하고 교통유도경비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공사장인부, 해병전우회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아르바이트생들이다. 문제는 이러한 무자격자의 수신호에 따라 행하였을 경우 사고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효력이 없다.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수신호를 하게 한 고용주의 부담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통유도와 교통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 이들은 대부분 국가소속 공무원들이기에 민간에서 고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모범운전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대부분인 이들은 관할경찰서에서 배치를 인정하는 곳만 해당된다.

따라서 교통유도 및 통제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교통유도경비업무의 도입이 필요하다. 국가는 무책임하게 무법 속에서 교통유도경비업무를 방관하여 더 이상 사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교통유도경비원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도로교통유도경비업무는 교통유도전문가란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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