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97% 미설치 … 7개 시·군은 전무 2022년까지 350억원 들여 순차적 적용

[내포=충청일보 박보성기자] 충남지역 대부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충남도내 스쿨존 687곳 중 97.2%인 668곳에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스쿨존은 천안 아름초, 공주 우성초 등 8개 시·군 19곳에 불과하다.

특히 당진, 홍성, 서천 등 7개 시·군에는 스쿨존(201곳) 과속 단속카메라가 전무하다. 충남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까지 도내 모든 스쿨존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3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천안과 공주 등 9개 시·군 13개 초등학교 스쿨존에 16대를 우선 설치하고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용찬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어느 한 곳 급하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교통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부터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겠다"며 "교통안전시설 투자도 병행해 다시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내 스쿨존 교통사고는 2016년 16건, 2017년 14건, 지난해 9건, 올해 13건이 발생했다. 2017년과 올해 각각 1명이 사망했다.

한편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을 기리며 발의된 민식이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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