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충청일보 이용현 기자] 충남 청양군이 2020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

 접수처는 10개 읍·면사무소이며 접수가 완료되면 내년 1월 중 현장조사를 거쳐 2월 중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도 사업 총량은 주택 개량 70동, 빈집 정비(철거) 66동이다.

 주택개량 융자는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은 2% 고정이자 또는 변동금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이다.

 주택 면적은 최대 150㎡, 취득세액은 28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빈집 정비는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해치는 주거용 건물이 대상이며 철거비용으로 호당 100만원을 보조하게 된다.

 양근석 건설도시과장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도시과 주택팀(☏ 041-940-282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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