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출제 오류·시설 공사 경비 과다지출
회계 부적정 처리 등 충북교육청 감사서 적발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시험 출제오류로 인해 학업 성적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교사 등이 충북도교육청 감사에서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았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시험 출제오류로 인한 재시험과 복수 정답 처리를 한 도내 A고의 교사와 기간제 교사 등 7명이 성적관리 부적정으로 지적받았다. 도교육청은 이들에게 경고와 주의 조처했다.

이 학교 행정 직원은 2016~2018학년도 기숙사 운영비를 학생 1인당 매월 2만원씩 수익자부담 경비로 징수했음에도 교육청에서 준 기숙사 지원금과 구분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후 수익자부담경비를 정산하지 않았다.

학부모에게도 정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 '석면 천장 교체공사'를 집행하면서 과다 지출한 1790만4590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B학교 보건 교사는 감기 시럽 등 8종 28점의 의약품을 최소 203일부터 최장 3535일이나 초과해 보관하다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17회계연도 시설공 사 2건에 대한 대가 1억698만원을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로 이체했다가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집행한 행정 직원에게는 경고 조처했다.

C고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부적정하게 기재한 교사에게 경고 처분했다. 이 교사는 2017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에 동아리 활동 특기 사항을 기재하면서 동아리 회원인 1학년 20명과 관련해 각 학생의 참여도, 활동 의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 행정 직원은 교비 회계 세입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입 일계표를 짧게는 10일, 길게는 63일까지 총 350회 늦게 확정해 교비 회계 통장 잔액과 현금출납부가 일치하지 않게 했다.

또 다른 직원은 2017년 1월 단일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정화조 및 유류 탱크 철거공사를 통합 발주하지 않고 1인 수의 계약했다. 2017년 1월 본관 및 별관 정화조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명세에 계상된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정산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청구 금액대로 줘 72만원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이 학교에 435만원을 회수·추징했다.

D고에서도 성적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교사 2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 시험 범위를 누락 전달해 재시험을 치르게 하고, 수행평가에서 일부 반 전체 학생들에게 동일 점수를 부여한 것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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