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사회공헌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아온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 사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사장과 같은 혐의로 입건된 가스안전공사 직원 6명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 사장 등은 지난해 가스안전공사 사회공헌자금 3억5000여 만원 중 일부를 지출 명목과 다르게 특정 지역에 후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김 사장과 직원 6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불기소 처분이 난 김 사장은 내년 21대 총선 출마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출신의 김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9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바 있다. 

20대 총선에서는 청주시 상당구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중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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