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자유한국당이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상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기 때문에 현재의 국회 구성으로 볼 때 의결 가능성은 낮다.

한국당은 이날 탄핵소추 발의 사유로 "홍 부총리는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특정 정치 세력의 사주를 받아 국가 재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거래하는 예산안에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직업공무원인 기재부 구윤철 차관, 안일환 실장 등과 공모해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들에게 정부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홍 부총리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한 헌법 7조1항, 헌법 7조2항과 함께 직권남용 등으로 형법 제123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한국당의 의석수(108석)로 발의는 가능하지만,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148석)의 찬성표가 나오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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