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경찰서는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한 A씨(50)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쯤 충주시 앙성면의 한 식당 앞에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B씨(46)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복부를 찔린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