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지인과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증평군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3일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증평군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도박한 혐의로 기소된 B씨(56) 등 3명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 해 12월 10일 증평읍 한 사무실에서 '훌라'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7명을 조사해 4명을 입건했으며 판돈 48만5000원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친구 사무실에 놀러 갔다가 지켜만 봤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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