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농민단체, 내달부터 협의체 가동
최대 난관 재원 확보 … 공감대 형성 과제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가 '기본소득 보장제'와 '농민수당제' 중 어떤 선택을 할 지 관심이 쏠린다. 

도의회가 '기본소득 보장제'에 사용할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농민수당'에 힘을 실어 주었지만 9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해 쉽사리 도입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농정국과 농민단체는 최근 '농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10억4700만원 규모의 충북도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 예산을 전액 삭감한 대신 농민수당 등 농정 전반의 개선 대책을 모색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농정위는 도청 담당 공무원과 농민단체, 도의원, 학계 인사까지 포함하는 '농정 거버넌스'로 다음 달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다양한 안건이 상정되겠지만 핵심 안건은 농민수당 도입 여부이다.

농민단체가 내놓은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충북도가 재원을 확보해 월 10만원의 수당을 모든 대상자에게 균등 지급하는 것이다.

충북 농민수당 주민 발의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 만큼 당장 내년부터 성사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며 "2021년 지급이 가능하도록 도와 협의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여성 농업인들은 지급 대상을 가구가 아닌 '남녀 농업인'으로 규정, 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민수당 도입의 최대 난관은 재원 확보다.

도내 7만5000여 농가에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려면 연간 9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급 대상을 남녀 농업인으로 할 경우 가구당 2인으로만 따져도 연 18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농민단체가 도에 제출한 농민수당 조례안 제정 절차도 진행 중인데 내년 4월 2일까지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해야 해 농정위가 논의할 시간적 여유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재원을 부담해야 할 도민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은 농정위가 맡아야 할 과제이다.

농민수당 주민 발의 추진위 관계자는 "충북도가 농업의 공적 기능을 고민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로 농민수당 도입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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