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패스트트랙법안 처리를 앞두고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임시회회기결정안건'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불가능하다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을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 부의장은 15일 '국회의장단의 일원으로서 문희상 국회의장께 임시회회기결정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 요구합니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106조의 2 1항에 의할 경우 '임시국회 회기결정의 건'이 무제한토론 대상이 아니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의된 모든 안건에 관해서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며 국회의장은 임의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이는 국회의원의 침범불가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민주당은 4+1 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불법 협의체로를 만들어 국회의원 및 교섭단체의 권한을 침해했고 , 누구보다 중립적인 자세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공정하게 이끌어야 할 문 의장은 국회법 등을 어겨가며 예산안 불법 날치기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문 의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는 "이제 더 나아가 좌파 사회주의 독재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인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공수처법 등 날치기 통과를 위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국회의원들의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권한들을 깡그리 무시한 채 문 의장과 4+1 협의체는 '임시국회 회기 쪼개기'라는 꼼수를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회법 상 임시회의 회기는 국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돼 있고 의견이 나눠질 경우 회기에 관한 안건 역시 토론을 할 수 있다"며 "과거 전례를 보더라도 2013년 강창희 의장 시절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토론이 실시된 적이 있으며, 당시 회의록에도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데도 의원 권한을 박탈하고 막무가내로 의사 진행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를 무시한 의장 독재가 되는 것"이라며 "문 의장은 입법부 수장의 위상 및 공정의무와 자존심마저 내팽개쳐 버리고 청와대와 민주당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느라고 이에 대해 불허할 것처럼 보도되고 있어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을 가했다.

이어 이 부의장은 "국회의장과 국회소속 공무원들이 국회법상 명문의 규정을 뛰어 넘어 마음대로 법해석을 하는 것은 직권남용으로서 향후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문희상 입법독재로 역사에 큰 죄를 범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회법과 전례에 비추어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보장할 것을 국회의장단의 한사람으로서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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