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충청일보 이효섭 기자] 충남 공주소방서는 16일 소방서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화재경계지구 및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를 개최했다.

 화재경계지구는 소방기본법 제13조를 근거로 화재발생우려가 높거나 그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며, 중점관리대상은 대형건축물, 가연성 물질을 대량으로 저장·취급하거나 다수의 인명이 출입·사용하는 대상물로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말하고, 각각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날 심의회에선 내년도 화재경계지구는 산성시장, 중점관리대상은 CJ제일제당 등 총 26개소를 선정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화재경계지구 및 중점관리대상은 대형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며 "향후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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