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명목으로 편법 지원”…복지부에 조사 요청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건국대학교충주병원이 학술대회 명목으로 수십 개 제약회사로부터 거액의 찬조금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건국대충주병원노동조합은 16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국대충주병원은 학술대회라는 이름으로 병원 행사를 개최해, 편법으로 제약회사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노조는 “지난해 5월 18~19일 병원에서 상시적으로 열리는 콘퍼런스를 춘계학술대회라는 명칭으로 합법적 행사를 가장해 거래 (제약)업체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경리과 자료에는 43개 제약사로부터 3597만원의 협찬금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월 22일 또 다시 동계학술대회 명목으로 A교수 정년퇴임식을 겸한 행사를 만들어 찬조를 받고, 불참한 병원 교수들에게 에어프라이기 등을 선물했다”며 퇴임식이 포함된 내부용 프로그램과 대외용 학술대회 프로그램 등 2가지 버전의 동계학술대회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해 개원의 연수강좌에서는 부스 설치와 광고 명목으로 35개사로부터 3762만원을 협찬받았다”며 “협찬금은 호텔 행사장 사용료와 식대 등으로 사용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같은 건국대충주병원의 ‘학술대회’가 의료법 상 경제적 이익 수수 금지의 예외로 정하고 있는 ‘학술대회’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학술대회 지원 등 몇몇 항목의 실비 지원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노조는 두 차례의 학술대회가 실제로는 일반적인 병원 행사 성격이고, 학회별로 이뤄지는 본연의 학술대회와 달리 여러 과 전문의와 직원을 동원한데다, 병원이 학술대회의 주체가 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제목만 학술대회로 해, 법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교묘히 이용한 것”이라며 “오늘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에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러한 비리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적폐적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며 “제약사 등의 의무적 지출 보고와 보건복지부의 상설적 감사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